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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대구시의원 “승소 미수금 1억5000만원…소송채권 관리체계 전면 개편해야”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6-08 16:43 게재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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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받아내지 못한 소송비용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송채권 관리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부실한 소송 미수금 관리 실태를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민사소송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약 8억2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승소 후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 채권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승소 미수금’은 1억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미수금 규모는 대구시 본청이 4270만원, 공기업이 2060만원, 출자·출연기관이 892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은 승소 확정금액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1년 공공기관의 승소 후 소송비용 미회수 행위를 소극행정이자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개선을 권고했지만, 대구시의 사후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미수금 발생 사유를 ‘재산 없음’이나 ‘납부 태만’ 등으로 단순 기재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원인 유형별 분석과 체계적인 후속 조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 본청과 산하기관별로 소송 수행 주체가 분산돼 있어 채권 관리와 회수 절차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파편화된 구조가 행정의 통일성을 떨어뜨리고 관리 사각지대와 집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구시 총괄 부서가 모든 기관의 회수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채권 회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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