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어선 폐어구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3주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포항해경을 비롯해 포항시, 경주시, 동해어업관리단이 참여한다. 폐어구가 바다에 방치돼 해양 생물을 연쇄적으로 죽게 하는 ‘유령어업’을 막고 어구 얽힘 등으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합동 점검반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또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와 어구보증금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이 금지된 스티로폼 부표 설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포항해경은 단속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어선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에 대한 현장 홍보를 병행하고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폐어구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