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기름이나 폐기물 등 유해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기름·유해 물질 배출 △해상 기름·폐기물 투기 △폐수 불법 배출 행위 등이다.
해양오염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119로 전화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해경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실제 단속 및 행정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액은 오염 물질의 종류와 규모, 피해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포상금 신청 절차는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된다.
포항·경주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2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돼 총 1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사고는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오염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