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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르비아 CEPA 타결…반도체·전기차 수출길 넓힌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6-07 19:18 게재일 2026-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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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칸권 첫 FTA,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반 마련
AI·바이오·에너지 협력 확대…경제안보 협력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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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품의 시장 개방과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만나 한·세르비아 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9월 협상 개시 이후 상품무역, 원산지, 통관,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 12개 분야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세르비아는 그동안 최대 25% 관세를 부과해온 반도체와 전기전자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시장도 개방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 역시 즉시 철폐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라면과 조미김, 인삼, 커피믹스 등 K-푸드와 화장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방산 분야 시장 접근성도 확대돼 국내 기업들의 수출 품목 다변화가 기대된다.

공급망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양국은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무역 규범도 한층 강화됐다. 일반 수입물품은 도착 후 48시간 이내, 특송물품은 6시간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하는 신속통관 제도가 도입된다. 또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침해 웹사이트 차단 등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도 마련됐다.

양국은 이와 함께 에너지·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AI,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를 경제협력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제조, 교통·물류, 중소기업, 관광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여 본부장은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은 서부 발칸 지역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라며 “시장 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광물, AI·바이오 등 미래 산업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정문 법률 검토와 번역 작업 등을 거쳐 정식 서명 절차를 진행한 뒤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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