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보험 배달 운행을 막기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고, 배달 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와 보험·공제 가입 현황 등을 연계해 사업자가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배달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보험은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