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할 의원의 정수와 같거나 적어서 투표하지 않고, 투표 당일 후보자가 자동 당선되는 것을 무투표 당선자라 한다.
유권자의 투표 없이 당선되는 선출직이라는 뜻에서 “선출되지 않은 선출직”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6·3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513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3명과 광역·기초단체 의회의원 510명 등이다. 대구 6명, 경북 37명이다.
직전 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509명보다 숫적으로 많고 역대 최다 인원이라 한다.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2022년과 같다.
무투표 당선은 경쟁을 통해 민의의 대변자를 뽑는 민주주의 본질과 상충되기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견과 자질을 비교해 선택해야 하나 선택 기회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주권재민’이라는 원칙이 훼손된다.
또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공보물 발송이나 합동토론회 등의 공식적인 선거운동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격사유가 있거나 자질이 부족한 후보가 아무런 검증 없이 공직에 입문하는 문제도 있다.
대체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영남이나 호남이 그렇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와 전북, 광주 등이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나오면 견제와 감시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도 커진다. 6·3 지방선거 후보자의 30%가 넘는 사람이 전과자라고 한다. 우리의 지방선거제도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