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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후보자 추천서 등록 거부···포항발전유권자연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5-18 11:17 게재일 2026-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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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포항발전유권자연대는 1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 독점 공천제 개혁을 촉구했다. /배준수기자 

풀뿌리 주민자치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지방정치 발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지난 6일 출범한 ‘포항발전유권자연대’(포유연)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권을 정당에만 부여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국내 최초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례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포유연은 1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제47조 등이 정당에만 독점적으로 공천권을 부여해 국민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면서 헌재로부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포유연의 시민공천 추천서를 받은 A씨는 지난 14일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선거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했다. 정당 공천을 받으면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지역구 시·도의원 무소속 출마자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해서다. 결국 A씨는 출마를 포기했다. 

포유연은 경북도의원 포항시 제2선거구와 포항시의원 포항시 차선거구에도 후보자 추천서를 발급했으나 선관위가 추천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2명의 후보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 등록했다고 밝혔다. 

포유연은 “시민단체도 엄연히 국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위한 결사체임에도 오직 정당만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도적 차별이 분명하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포유연 고문인 이기우 인하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대힌민국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문제 제기이며,전국 최초의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정당독점 공천제도 개혁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기우 교수에 따르면, 독일 남서부에 있는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자알란트주 선거법은 정당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소수의 주의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고려해 정당 공천만 고집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덕분에 16개주 선거법은 정당과 유권자단체 모두 공천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덕분에 독일 최대 정당보다 유권자 단체가 추천한 후보자가 더 많이 당선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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