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명 위해 불가피했다면 용인한다는 취지 이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안 돼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연합뉴스는 1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이혼소송 중이던 그는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B씨 등 3명에게 2022년 1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여기서도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제 된 위법행위의 주체·경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 사건 증거의 성격상 사생활과 관련될 수밖에 없으나 분쟁 양상에 비춰 B씨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되,부정행위의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사진뿐일 때에는 상황에 따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각종 이혼소송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