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1심 무죄 판단, 법리 오인" "명태균 여론조사 1심 무죄판단은 맞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로부터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1년 8개월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프리뷰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 및 금품 수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와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의 징역 1년8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