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대통령 특별지시 1년 미만 원칙적 금지하되, 예외는 사전심사 통해서만 허용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364일 쪼개기 계약’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 불안을 겪는 1년 미만 단기 노동자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공정수당’을 지급해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중 절반인 약 7만3000명이 1년 미만 단기계약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불공정 고용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의 필요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의무 포함하는 등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