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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항소심 오늘 선고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4-28 08:28 게재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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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 인정, 징역 1년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1심은 크게 3가지 범죄혐의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판단은 달라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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