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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개별주택가격 1.15% 상승… 30일 결정 공시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6-04-27 11:16 게재일 2026-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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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 의결… 2만 5865호 대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6월 조정 공시 예정
김천시 전경.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전년 대비 평균 1.15% 상승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현애 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해 부동산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의회에서는 김천시 소재 개별주택 2만 5865호에 대한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주요 심의 항목은 주택 특성 조사의 정확성,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지역 및 전년도 가격과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이다. 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산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심의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된다. 최종 조정된 가격은 6월 26일자로 공시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에 최선을 다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시 이후 일정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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