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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대구 공관위 결정 반발 사퇴 “절차적 정당성 훼손·성비위 검증 외면”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4-25 18:17 게재일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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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위상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대구시당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 부위원장직 사퇴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부위원장직을 비롯한 공관위에서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열어 대구 중구 기초단체장 추천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의결 결과에 대해 특정 후보가, 공관위가 2명의 후보 중 투표를 통해 1명을 후보로 정한 것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 사항을 위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안건은 당규 제27조 1항의 의결 규정을 적용한 사안이 아니며, 제8조 1·2·3항의 의결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제8조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 요건으로 의결을 마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건은 재적 9명 전원 출석으로 경선 여부 및 후보자 결정과 관련해 출석위원 과반을 모두 확보했으며, 모든 의결은 형식적·절차적으로 완전히 적법했다”며 “즉 해당 안건은 의결 정족수 충족, 투표 절차의 공정성 확보, 위원 전원 참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사안으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는 오늘 5대 4로 경선 배제 결정을 했으나,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를 뒤집어 성비위와 같은 중대한 결격 사유에 대해 눈을 감았다. 심지어 클린 공천 지원단 보고를 공관위에서 이미 마쳤음에도, 오늘 다시 배제 여부를 두고 재차 투표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결정에서 후보가 배제됐다면 오늘은 그 이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공천 재심의 형태는 성비위를 제보한 당사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행위이자 공관위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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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위상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공관위 부위원장직 사퇴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성비위자로 지목하는 것이 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제보 자료가 모두 있다. 해당 자료를 클린 공천 지원단에서 전부 검토했고, 변호사들도 검토했으며 그 결과를 공관위에 모두 보고했다”며 “피해자에게 유선으로도 확인하고 자료를 분석했으며, 피해자가 정장수 후보 사무실에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회의원 여러 명이 연명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고, 해당 지역 공관위원 한 분이 그런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공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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