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출마 예정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시행일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구를 재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광역의원(대구시·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 기준 10일 이내인 5월 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 선거구는 대구의 경우 동구 제1·3·4선거구와 달서구 제3·4선거구이며, 경북은 포항시 제1·2·3·5선거구, 경주시 제1·2·3·4선거구, 경산시 제1·2·3·4선거구다.
기초의원(시·군·구의원) 예비후보자는 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오는 5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 관련 표현 규정도 강화됐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에 대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선관위는 “선거구 변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재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