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기록·신고 의무화···전주기 관리 도입 폐어구 감축·해양사고 예방 기대
불법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하고 어구 사용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구관리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그동안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철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무허가 어구는 물론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 어구실명제 미준수 어구까지 즉시 철거가 가능해진다.
어구관리 기록제도 도입된다. 자망, 안강망, 통발 등 폐어구 발생이 많은 근해어업은 어구 사용·관리 내역을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실어구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자망 1000m 이상, 안강망 1통 이상, 통발 100개 이상을 잃어버린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 오염과 선박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어업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