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거래 많다고 끝 아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함정 피하는 법 친족주주까지 신고 의무…오너 일가 세금폭탄 주의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세액공제 3%, 미신고 땐 가산세
중소기업 오너나 가업승계 과정에 있는 기업인이라면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계열사 간 거래가 많다고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누락하면 적지 않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2503명과 수혜법인 2000곳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대주주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계열사가 거래를 집중시켜 이익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한 이익의 일부를 대주주와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감떼어주기 역시 계열사가 사업기회를 특정 회사에 넘겨 이익이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많은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은 “회사에 세금을 냈으니 주주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법인이 아니라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부과된다. 특히 친족주주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쳐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오류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 여부를 잘못 판단하거나, 자기주식을 제외하지 않고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친족주주를 신고대상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여부는 크게 세 가지를 따져야 한다. 우선 수혜법인에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율 요건까지 충족해야 과세가 이뤄진다.
재계에서는 특히 가족기업 형태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창업주가 지분을 일부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 계열사 간 거래가 늘어난 경우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든 계열사 거래가 과세 대상은 아니다. 중소기업 간 거래, 수출 목적 거래, 법률상 의무거래 등은 일정 요건 아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고의 또 다른 포인트는 ‘자진신고 혜택’이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계열사 거래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있어 과거보다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가업승계나 지분 이전을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거래 구조와 주주 구성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