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출범 저탄소철강 인증·특구 지정 제도 마련 철스크랩 전문기업 육성으로 탄소중립 기반 강화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저탄소철강 인증제와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제도가 도입되고, 철강업계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특례도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세부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철강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위원에는 관계 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민간위원은 산업계와 학계, 노동계, 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철강 생산 과정에 적용된 기술과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증 기준을 고시하고, 신청·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 철강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철강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탄소철강특구 제도도 마련됐다. 산업 집적 효과와 경쟁력 강화 가능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신청 및 심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포항과 광양 등 철강 집적지역의 특구 지정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과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도 시행된다. 부지와 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해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핵심 원료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와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특례 절차도 마련됐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정부 승인 기준을 명확히 해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에 담긴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강산업법과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K-스틸법의 시행령이 마련되어 조금이나마 지역 철강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이 조속 시행되었으면 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중장기적인 탈탄소철강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등의 추진도 가속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