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의 가담 여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7일 해경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차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해경 내 청·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 전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0월 안 전 조정관을 조사하며 해경이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해온 정황이 없는 데다 인력파견 등 권한도 없어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