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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로봇 관련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6-04-15 12:35 게재일 2026-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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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로봇산업 인력양성 목적”
로봇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로봇 관련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 힘 구미시갑) /국민의 힘 구미시갑 구자근 의원 사무실 제공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구미시갑)은 15일 지능형 로봇산업의 핵심 기반인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능형 로봇 제품의 품질 확보와 보급·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제 교육·훈련, 산학협력, 기업 수요 연계, 취업 연계 등 구체적인 인력양성 체계와 고용 촉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2024년의 경우 647억 원, 2025년에는 5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술 인력 양성 관련 사업은 △산업 혁신 인재 성장 △로봇 직업교육센터 구축 등 2024년 약 80억, 2025년 약 66억 원에 불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로봇산업 장비와 같은 기반 구축도 중요하지만, 미래 산업의 경우 인재 양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중요하지만, 현재 정부의 로봇산업 인력양성 정책은 무게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교육 과정 간 문제가 발생하고, 양성된 인력이 산업 현장으로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등 인력 수급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기관·기업 연계 인력양성사업 △현장 연수 및 재직자 역량 강화 △산학협력 기반 인력양성 △취업 연계형 교육 과정 운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양성된 인력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기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순한 인력양성을 넘어 교육-훈련-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지능형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로봇산업 인력은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며, “양성에 그치지 않고 고용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다.

/류승완 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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