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불편 줄인다…경주시, 무료 서명확인서 활성화
경주시가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확대에 나섰다.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한 해당 제도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주시는 13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이 서류는 본인의 자필 서명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은행 제출이나 각종 계약, 관공서 민원 처리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인감도장 등록이나 관리가 필요 없고,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민원인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하면 즉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확인이 필수인 만큼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최초 1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후에는 정부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된다.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인감증명서는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발급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인감도장 제작과 관리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간편한 민원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