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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소방서, 북구 구 단위 최초‘소방용수시설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례’개정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4-05 15:54 게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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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소방서 전경.

대구강북소방서가 북구 지역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을 대구시 구 단위 최초로 추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부담금 징수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합리성과 탄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방용수시설 설치 시 부과되던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시설 설치나 용수표지 공사로 인해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해 소방용수시설 확충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었다.

장인철 대구강북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초기 화재 대응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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