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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심서 흉기 들고 가로수 난도질⋯ ‘공포의 밤’ 만든 50대 실형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4-05 14:46 게재일 2026-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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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8개월 선고⋯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 난동 혐의까지
재판부 “흉기 휘두른 행위 위험성 커⋯공무집행 방해 죄책도 무거워”
대구지방법원 전경.

야간에 흉기를 든 채 도심 대로변을 활보하며 가로수를 난도질하고, 경찰 체포 후에도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가로수를 훼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뒤,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손에 쥔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변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기행은 검거 이후에도 계속됐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20여 분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의자를 세게 내려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한 기행을 넘어선 범행의 ‘위험성’에 주목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야간에 날카로운 흉기를 든 채 노상을 돌아다니며 휘두르는 등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결코 적지 않다”며 “현행범 체포 이후 이어진 공무집행 방해 행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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