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에 반발해 당을 상대로 낸 주호영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3일 기각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경선 재실시’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주 의원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법원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봤다. 김 지사 사건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지만, 주 의원의 경우는 당규나 민주적 절차에 위배됐다고 보지 않았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법원 판결 직후 회의를 열고 애초 결정했던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가다다순) 6인 예비후보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호영 의원은 가처분 기각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무소속 출마와 불출마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공관위에 컷오프 재심 청구를 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도 이날 당에 의해 기각됐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장동혁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 후,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했다.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의 경우 당 일각에서 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보선 자리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는 오는 17일 2명의 본경선 진출 후보를 결정한 뒤, 당원 투표(50%)·일반국민 여론조사(50%)로 26일 선출한다. 만약 현역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돼 30일까지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사퇴시한은 4일 뒤인 5월 4일이기 때문에 보선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만약 대구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변수까지 생기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주·이’ 중 한 사람만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삼자 대결 구도가 돼 안방조차 내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