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적용⋯검찰 판단만 남아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보완수사에서도 기존 결론을 유지하고 검찰에 재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발언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지만, 온라인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경찰은 추가 수사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