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범행 반복⋯검찰 보완수사로 혐의 추가 확인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배우자를 감금·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3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배우자인 30대 여성 B씨를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출소 이후 B씨와 관계를 이어가려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가정폭력 사건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이 적용돼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검찰은 A씨가 임시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체포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반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