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매월 최대 125명, 연간 약 1000명 수준이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했거나 대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부터 39세까지(1987년~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자여야 한다.
특히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 청년도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dgjump.com)’와 대구시청년센터 홈페이지(dgyouth.kr)를 통해 가능하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 다음 달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인,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잦은 주거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