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과 포항시장 예비후보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 당초 1일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날 법원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2일 중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정치권 예상을 깨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동안 법원은 ‘공천은 정당의 일’이라며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빠른 결정을 했다.
충북지사 컷오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후 당 지도부는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 항고 등 일련의 불복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심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 일단 보류했다.
무엇보다 법리다툼이 계속되면 당 후보를 내기 어려운 국면에 내몰릴 수도 있어 충북지사 공천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적법한 공천 접수와 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것은 당규 위반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 가처분 결정문에는 국민의힘 공관위의 공천 기준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포항시장 경선 사례가 김영환 지사 측의 주장으로 인용돼 담겼다. 결정문에 명시된 채권자(김영환 지사) 측 주장 요지를 보면, ‘이철우 지사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공천 배제를 당하지 않았는데 유독 나(김 지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다.
결정문에는 포항시장 경선과 관련해서도 일부 후보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경선 후보로 선정된 반면, 지지율이 높았던 박승호·김병욱 예비후보는 배제된 점을 들어 김 지사 측이 공관위를 비판한 부분도 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증폭하는 것은 이 결정문에 포항 사례가 언급되어 있고, 김병욱·박승호 예비후보가 신청한 가처분 결정 또한 이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실제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포항도 예상 외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급속도로 퍼져 지역 정가를 달구고 있다.
다만 충북지사 공천 과정을 보면 김 지사를 배제하고 재공모를 실시한 반면, 포항시장은 후보 10명 중 6명을 컷오프했다는 점이 다르다.
가처분을 신청한 김병욱·박승호 예비후보는 “헌법 제 8조 2항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하자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지, 남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공천배재를 권한 남용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중앙당 공관위가 이번에 공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발표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하자라는 내용의 의견을 법원에 냈다.
김병욱·박승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중앙당은 가처분 재판 심리에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중앙당 공관위가 최종 결정을 하기도 전에 컷오프 명단이 나돈 부분이었다. 두 예비후보 측이 법원을 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관위는 3월 17일에 10명 중 6명을 컷오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18일 재논의, 19일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다.
두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컷오프 수를 결정하기 하루 전날인 16일에 이미 경선진출자 명단 4명이 포항 시중에 나돌았다면서 당시 문자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병욱·박승호 변호인 측도 “10명의 예비후보 중 경선에 오를 4명의 명단이 정확하게 일치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0.48%에 불과하다”며 “사전에 기획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이 포항 정치를 바로 잡아달라”고 변론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2일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자가 결정되겠지만 만에 하나 ‘의결 절차 위반’과 ‘당헌·당규 위반’ 논리를 받아들여 인용한다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구시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가처분 신청 취지는 김 지사가 법원에 제시한 논리와 유사하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자신을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공관위원 전체의)찬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결을 선언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