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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보복살인’ 윤정우, 항소심도 중형 유지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4-01 15:08 게재일 2026-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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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행 인정⋯전자발찌 20년·신상정보 등록 명령 유지
대구고등법원 전경.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원호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극도로 잔인하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주한 그는 닷새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윤씨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오다 신고를 당했고, 합의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심한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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