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지역 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신고 대상 법인은 약 3만 6000 개소로, 이들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도 허용된다. 서면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안분율에 따라 나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되,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업상 손실이 큰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영세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도 운영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을 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4월 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신고를 위해 조기 신고와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법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