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표준화··· 기관별 혼선 해소 절차·서류 대폭 간소화··· AI 활용 여건 개선
정부가 가명정보 활용 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도입한다. 데이터 활용은 확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 판단 기준 ‘들쭉날쭉’ 문제 해소
그동안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는 동일한 사안이라도 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고 현장 혼선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 체계를 단순화했다. △동일 기관 내부 활용은 ‘저위험’ △제3자 제공은 환경 통제 여부에 따라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구분해 동일 사안에 대한 일관된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험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유지했다.
□ 서류 24종→10종··· 행정 부담 대폭 축소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지적돼 온 과도한 행정 부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의 검토 절차와 서류 작성이 요구되면서, 실무자 부담이 크고 데이터 활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위험도에 따라 절차와 서류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저위험인 경우에는 담당자 검토만으로 처리 △중위험은 내부 심의 △고위험은 외부 전문가 참여 검토 등으로 구분했다. 또 작성 서식도 24종에서 10종으로 줄였다.
□ AI 개발 환경 반영···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AI 기술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전에 정한 목적과 기간 내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AI의 반복 학습과 성능 개선 과정에서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 범위 내 ‘확장 가능한 목적’ 설정 허용 △AI 개발·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 데이터 활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대규모 영상·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수 방식도 허용해 현실적인 활용 여건을 마련했다.
□ 가이드라인 구조도 ‘이해 중심’ 개편
가이드라인 구성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하나의 문서에 모든 내용을 담아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본권(제도 안내) △별권(실무 적용)으로 분리해 활용성을 높였다. 사례와 Q&A도 대폭 보강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데이터 활용 전환점 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희 위원장은 “그간 복잡한 절차와 보수적 운영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진입장벽이 있었다”며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면 개편한 만큼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하고 AI·데이터 산업 전반의 활용 환경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