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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운행 경찰관⋯항소심도 벌금 30만 원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31 15:35 게재일 2026-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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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못 봤다” 주장 불인정⋯법원 “인지 가능성 높아”
대구지방법원 전경.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1시 55분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로 약 5㎞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동료를 따라가던 중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입로 시작 부분 약 20m 구간에 이륜차 통행금지를 알리는 표시 3개가 연속으로 설치돼 있다”며 “이를 모두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누구든지 자동차가 아닌 차마 운전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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