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신청·납부 기간도 연장 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적용
전통시장과 중고차 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부터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부담금 인하와 동시에 납부 절차를 개선하고, 자발적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가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완화와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되는 제도로, 확보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 등에 활용된다.
현재 동(洞)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매년 부과되며, 전국 54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통시장과 중고차 매매장 등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동일한 기준의 부담금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약 40~70%까지 부담이 낮아진다.
중고차 매매장의 경우 차량 전시 면적에 대해 약 70% 수준의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과거 실외에 조성되던 전시장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서 실제 교통 유발량보다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던 문제를 현실화한 조치다.
이와 함께 4·5성급 관광호텔의 부담금도 약 40% 줄어들 전망이다.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건물 소유권 변경이나 300만원 이상 부담금 부과 시 신청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의 신청 기간이 확대되고, 납부 기한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소유 기간별 납부 신청 기간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각각 연장된다.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건물 주차 정보를 정부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 설치 비용 역시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지원된다.
출장 시 택시 이용을 장려하는 ‘업무택시제’를 운영할 때도 최대 5%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