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외화 ‘1만달러 신고’ 강화 수하물 직접 검사···단속 인력 73명 증원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출국 단계에서 외화 밀반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별도로 신설해 불법 외화 유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씩 총 2개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외화검사 인력 73명이 새롭게 배치된다.
기존에는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외화 밀반출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이 출국장 내에서 직접 휴대·기탁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판독과 개장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시설도 구축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출국 단계에서의 단속 공백을 줄이고, 불법 자금의 해외 유출을 보다 촘촘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외화 신고 제도 안내도 병행한다. 미화 1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공항 현장 캠페인과 함께 유튜브·SNS, 전광판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제도 인지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출국장 외화검사 체계가 불법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해외 은닉을 차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