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2026년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단기간의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매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농가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명씩 추가 고용할 수 있는 혜택에 신규 입국 근로자도 본국 농업 종사 입증 서류 제출이 면제돼 근로자 입국에 필요한 사증의 신속한 발급으로 농가의 농번기 영농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청도군은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낮은 이탈률을 유지해 왔으며 현재 28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15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해외 지자체와의 추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속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