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발생한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를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방치가 결합된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대구안실련은 해당 발전단지가 설치된 지 약 20년이 지난 노후 설비로, 사고 한 달 전에도 구조물 붕괴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운영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자들이 설비 균열 등 핵심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된 점을 들어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풍력발전 설비가 수명관리 기준과 법적 안전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국제 기준에 따른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유지·보수를 맡아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 및 안전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전국적으로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붕괴와 화재, 블레이드 파손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번 사고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풍력발전 설비의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풍력발전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설계수명 초과 설비의 가동 중지 및 철거 기준 법제화 △국가 표준 작업매뉴얼 마련과 원청 책임 강화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및 자동정지 시스템 도입 △소방 및 재난 대응 기준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정부는 더 이상 사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풍력발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그 책임은 현장이 아닌 제도를 방치한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