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국가폭력 대표적 사례 규정 “상속재산 있다면 자손들까지 책임 지우겠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 명예 회복과 왜곡 대응,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29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우고,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국가폭력으로 제주도민 10%에 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역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시는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에 아쉽게도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내년에는 공식 추념식에서 뵙겠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