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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최대 100% 감면⋯ 대구시, 파격 세제지원 시행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3-29 16:28 게재일 2026-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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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가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미분양 주택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까지 폭넓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담겼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 법령상 25% 감면에 더해 조례로 25%를 추가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사업 주체는 동일 면적 기준에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 내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최대 50%(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는다. 또 서구, 남구, 군위군 등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는 최대 75%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전액 면제한다. 이는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150만 원 한도) 감면해 방치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 부담 완화는 물론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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