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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상가 방화한 임차인 실형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29 12:34 게재일 2026-03-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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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 회피·반성 없어⋯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방법원 전경.

보험금을 노리고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임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11월 14일 화재 보험에 가입한 뒤 사흘 뒤인 17일 상가 건물 뒤편 공용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건물 지붕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리비는 100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방화 장면이 촬영된 증거는 없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화재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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