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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종 피싱까지 전면 대응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29 09:11 게재일 2026-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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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계좌·투자리딩방 등 탐지체계 강화
법 개정·거래정지 확대···피해 차단 속도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등이 참여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신종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투자사기, 노쇼사기, 팀미션 사기 등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권의 이상거래 탐지와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신종 범죄 유형별 사례와 수법을 경찰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을 마련해 3분기 내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포계좌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간 대포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ASAP’를 활용해 의심계좌를 신속히 식별·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도 4월 중 출범해 상시 운영된다.

현행 법 적용이 어려웠던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수를 확대한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판단한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절차 완료 전까지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계좌 차단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실제 금융회사들은 피해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임시조치와 해제를 반복하거나 계좌 해지를 유도하는 데 그친 사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근본적 대응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개정을 통해 신종 사기까지 포함한 지급정지와 자금환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탐지 AI 공동모델 개발, 제2금융권 참여 확대, 무과실 책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수사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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