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0세 이상·혼인·이혼 등 독립생계 유지 시 원가구 소득·재산 제외
경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지원한다.경주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애 1회만 지원된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심사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시는 신청 마감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께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받는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인 만큼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자가 진단 서비스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