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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봄철 미세먼지 불법배출 9곳 적발⋯62개소 합동점검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3-26 15:34 게재일 2026-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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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산업단지 내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총 62개소를 대상으로 시·구·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9곳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주요 배출원을 집중 관리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초과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후 지원도 병행한다.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대기방지시설 운영 방법과 소모품 교체 주기 안내 등 맞춤형 환경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역량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위반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대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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