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개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와 위생·안전 관리에 나섰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은 위생 및 안전 문제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운영을 위해서는 △매장 입구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자유로운 이동 제한 △음식 덮개 비치 등 주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영업자가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운영 전 지도·계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또 위생 관련 유관단체 및 각 구·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영업자와 이용객이 제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제도”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 점검을 통해 관련 음식문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