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한시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두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최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지속되자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상시 지원 체계로 확대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4400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적용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될 경우 2026년 5월분부터 월세가 소급 적용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