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가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대구 중구의회 김동현 의원이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를 받았다.
대구 중구의회는 24일 오후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징계 요구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비공개로 전환해 투표를 진행했으며 약 20여 분 만에 의결을 마쳤다.
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의장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의 책무와 책임을 재인식하고, 남은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