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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손해배상 소송 휘말린 김동현 의원 ‘출석정지 30일·공개 사과’ 징계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3-24 16:05 게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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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열린 대구 중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구청 가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대구 중구의회 김동현 의원이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를 받았다.

대구 중구의회는 24일 오후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징계 요구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비공개로 전환해 투표를 진행했으며 약 20여 분 만에 의결을 마쳤다.

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의장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의 책무와 책임을 재인식하고, 남은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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