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집행유예 중 또 사기⋯피해액 1억5000만 원 50대 여성 구속기소

김재욱 기자 ·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6-03-24 15:43 게재일 2026-03-25 5면
스크랩버튼
불송치 사건 재수사로 혐의 입증⋯도주 끝 검거, 추가 피해 차단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한 50대 여성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4일 사기 혐의로 A씨(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쯤부터 2025년 2월쯤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2차례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불송치 결정됐으나,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유사 수법 사건을 병합하고 피해자 및 관련자에 대해 총 12차례 재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기존 수사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참고인 진술과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약 2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범행 구조를 재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A씨는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제주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범행 가능성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을 면밀히 재검토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