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재심호계원, 170차 심판부서 사건종결 처리 중앙선관위 결정 확정···성로 스님 ‘당선’
속보=대한불교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정묵 스님)이 덕관 스님이 제기한 은해사 선거소청 상소의 건<본사 홈페이지 3월 23일·본지 2월 21일자 5면 보도 등>을 종결했다. 덕관 스님의 상소 취하로 인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두 달여 동안 이어져 온 은해사 주지 선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70차 심판부를 열고, 청구인 덕관 스님이 제출한 심판 청구 취하를 받아들여 종결했다. 앞서 덕관 스님은 23일 오후 재심호계원에 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은해사 본사주지 후보자 당선무효 소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은해사 주지 후보자로 선출된 성로 스님은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게 됐으며, 종법에 따라 교구본사 주지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은해사 주지에 성로 스님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정·조규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