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20일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지정될 경우 최대 6년(4년+2년 연장) 동안 특례가 적용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6개 분야에서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변경지정 신청에는 총 14개 분야의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비전임 교원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 완화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 완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 기업 부담 완화(75%→50%)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산업 현장 내 ‘현장캠퍼스’ 조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화지역 지정 여부는 교육부의 사전 검토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지정 시 2026년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된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신청은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대학과 산업 구조를 함께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중심의 교육 체계 구축과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