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돼지고기 ‘국산 둔갑’ 여전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1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76곳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고, 43곳은 원산지 미표시로 총 1,38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배달앱이 103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곳(12.6%)이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닭고기(각 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음식점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표시(경북 소재 음식점)하거나,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경기도 소재 음식점)가 적발됐다. 또 온라인 판매업체가 미얀마산·중국산 원료로 만든 떡류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시(전라남도 소재 가공업체)하는 등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사이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관원은 온라인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별한 뒤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이 동시에 이뤄지는 등 디지털 유통 환경에 맞춘 단속 방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며 “안심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