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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보,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3-22 15:29 게재일 2026-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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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업무 협약식 모습./대구신보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북구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대구신보는 지난 20일 대구 북구청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북구청이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10배 규모인 총 15억 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북구청은 대출 이자 중 2.0%를 2년간 지원하며, 대구신보는 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연 0.8%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가능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증드림’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보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북지점(053-601-525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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