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75% 급증··· 금감원 “각별한 주의”
레버리지 ETF·ETN 투자 열풍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경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고위험 레버리지(ETF·ETN) 투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개인투자자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3월 10일 기준 국내 주식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ETP 시가총액은 2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4000억원) 대비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1%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도 급증했다. 올해 1~3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1조6000억원)의 3배를 넘었다. 특히 전체 ET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은 11.5% 수준이지만 거래 비중은 26.8%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 유입 속도도 가파르다. 올해 1~2월 레버리지 투자 사전교육 이수자는 약 30만명으로, 지난해 연간(20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 구조적 위험 이해 필수
금감원은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 수익률의 2배 등을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약 20% 손실이 발생한다. 가격제한폭(±30%)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하루 최대 60% 손실도 가능하다.
또 시장이 횡보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음의 복리효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하면 일반 상품은 4% 손실에 그치지만, 2배 레버리지는 16% 손실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로 인해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구조적 손실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예탁금 의무··· “단기 투자 외 활용 부적절”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있다. 또한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등 일반 주식과 투자 조건도 다르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적으로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입 등을 통한 투자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